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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239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이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의 제품 나인봇, 나인봇원, 미니쿠, 전기자전거, 전동기기 및 악세사리에 관한 서울, 울산지역 총판대리점계약을 맺은 회사인데, 2016. 4. 22. 제주시에 관하여도 위 회사와 제품판매 A/S, 대여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나인봇 미니프로 손잡이봉 50개, 아이드라이브 15대, 아이드라이브 안장 10개, 나인봇 원휠 5대, 나인봇 원휠케이스 3개, 나인봇 원휠 거치대 3개, 나인봇 미니프로 179대를 주문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중 나인봇 미니프로 38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2016. 5. 30. 1,000만 원, 2016. 6. 7. 1,636,000원, 2016. 6. 20. 4,090,000원 총 합계 15,726,000원(피고가 물품을 공급한 가액인 1대당 818,000원으로 계산하면 19.22대에 해당하는 물품가격)을 반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물품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6 내지 8,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나인봇 미니프로 19대(미공급분 38대 - 대금으로 반환한 19대분)의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물품공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위 소장부본이 2016. 10. 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인봇 미니프로 19대의 대금 15,542,000원(19대×공급가격 818,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