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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8 2020노2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협조하며, 앞으로는 마약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1 차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전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거나 판매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수차례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고, 공범들과 함께 이를 투약하였으며, 종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던

R에게 이를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