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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529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7. 12. 31. 14:47경 장소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방향에서 판교방향)의 산본IC 진입 구간 충돌상황 4차로를 직진 하던 원고차량이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정지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7,860,9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방향에서 판교방향)의 산본IC 진입 구간 근처로 피고차량은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뒤늦게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산본IC로 진입하려다 진입구간을 놓쳐 정지하던 상황이었고, 4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② 우선 피고차량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특별히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 진입로의 진입을 이미 놓쳤음에도 다시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에 정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