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르1499 판결
[이혼][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영)
변론종결
2009.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