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7,663,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5호증 내지 8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62,045,545원 상당의 멀티탭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합계 94,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멀티탭 중 382,450원 상당의 물품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2016. 10.경 발견되어 원고가 이를 반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7,663,095원(162,045,545원 - 94,000,000원 - 3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멀티탭 중 전항에서 인정한 하자 물품 이외에도 추가로 하자 물품이 더 존재하므로 그 금액을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멀티탭 중 추가로 하자 물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