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단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3:2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지하 1층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인 D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E과 시비가 되어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과 피해자 G(31세)가 다가와 말리는 것을 D을 위협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5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에 대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을 갑자기 공격한 끝에 피해자들이 기절할 정도로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피해회복에 무성의한 태도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그 책임을 축소하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대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