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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925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C 대지 152㎡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1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중랑구 C 대 152㎡(이하 “C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C토지 옆에 있는 서울 중랑구 D 대 139㎡(이하 “D토지”라 한다)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C토지에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이 확인되자 원고가 2013. 4. 19. 피고와 사이에 년 1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1년간 피고에게 C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침범한 토지를 임대한 사실, 현재 피고가 C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12, 11, 10, 9, 8,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발코니, 계단, 샷시, 담장 및 출입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권원 없이 위와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C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C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12, 11, 10, 9, 8,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의 발코니, 계단, 샷시, 담장 및 출입구를 철거하고, 위 (나)부분 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인 위 (나)부분 7㎡와 피고 소유인 D토지 중 일부를 교환하는 계약이 있으므로 피고의 철거 및 인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인 D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6㎡ 지상에 담장, 샷시, 베란다 1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위 (가)부분 16㎡를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