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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8 2019가단33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379,495원 및 그중 150,996,614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들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3. 일부 기각 사유 피고 C의 근보증한도액이 180,000,000원이므로,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있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