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5. 11. 3. 0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편도 2차로 인천 대교를 옥련 JC 쪽에서 연수 J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끼어 있고 길이 미끄러웠으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는 아반 테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오른쪽 방벽을 들이받고 1 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1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투스 카니 승용차의 뒷 범퍼가 좌측 방벽을 들이받은 다음 앞 범퍼가 우측 방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C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에 들이 받혀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질서를 회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순 번 17)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