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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97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17: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골뱅이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18:30 경 위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406』 피고인은 2017. 9. 29. 15:20 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위 I에게 “ 나 해병대 257 기인데, 똑바로 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J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638』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09:50 경 서울 동작구 K, ‘L’ 식당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