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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0:00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역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남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