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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8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7.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그린키위 박스 및 기자재를 공급하였고, 2016. 3. 23. 무렵 피고로부터 34,907,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2016.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9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정된 납품일인 2015. 10. 14.보다 지연된 2015. 10. 21.에서야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4,51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