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 주식회사 케이투모바일,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6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4. 피고 주식회사 케이투모바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유ㆍ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C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가입금액 : 150,000,000원 보험기간 : 2012. 6. 18.부터 2014. 6. 17.까지
나. 피고 회사는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① 원고가 케이티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원고의 채권담보권 등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즉시 변제하고, ② 피고 회사가 지급보험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에는 연 15%이다.
다. 2014. 10. 31.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케이티에 2014. 12. 3. 보험금 121,953,172원을, 2014. 12. 30. 추가 보험금 1,674,007원을, 2015. 5. 22. 10,834,1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등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7,333,85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2. 3. 피고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29714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4. 6. 2. 피고 F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