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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1 2016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하동에 있는 하동 삼거리를 신호에 따라 여주종합 운동장 방향에서 영 릉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편 영 릉 삼거리 방향에서 여주 고려병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E( 여, 62세) 가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사고로 위 E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QM3 승용 차도 수리비 2,476,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6. 17:00 경 여주시 G에 있는 ‘H 렌터카’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17:20 경 위 H 렌터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