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39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