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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여한 대여금을 주된 수익사업에 사용된 대여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상기간을 월별로 계산할 것인지, 사업연도별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503 | 법인 | 1998-12-18

[사건번호]

국심1998부0503 (1998.12.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지급금 등의 잔액을 증자금액의 10%와 비교할 때는 매월 말 현재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증자소득금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달이 1월이라도 있으면 그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금액의 공제를 할 수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주)○○에 대여한 대여금 잔액이 증자자본금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94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1995서1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0.12.7부터 93.10.7까지 3회에 걸쳐 총 86,800,000,000원을 증자하여 호텔 신축공사를 수행하던 중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O에게 유휴 자본금을 대여하여 93년도 말에는 그 금액이 10,000,000,000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달하였고 94 사업연도 중에는 자본금의 금융기관 예치 및 관계회사 대여에 따른 수입이자 외에는 달리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년 말 현재 특수관계자인 (주)O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잔액이 10,000,000,000원이었고 이 금액은 증자한 자본금 86,800,000,000원의 10%를 초과한다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94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금액으로 계상한 6,796,666,666원을 부인하고 97.8.16 청구법인에게 93.10.1~94.9.30 사업년도 법인세 3,370,523,160원을 부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5 심사청구를 거쳐 9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6,796,666,666원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을 신축 중이던 93년도 중에는 자본금의 수입이자만이 유일한 익금이었으며 호텔업을 개시하기 전이므로 호텔업이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라 대금업이 실질적인 주된 사업이었으며 따라서 주된 수익사업에 사용된 쟁점대여금은 증자소득공제에 부합된다.

둘째, 93.10.1~94.9.30 사업년도 중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한 것은 93.12월 한 달에 불과하나 사업년도 내내 초과한 것과 동일하게 증자소득공제금액 전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바, 증자소득공제 허용기준을 월별이 아닌 사업연도 전체로 하는 것은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세법적용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세법상 대금업이란 이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얻은 수입금액은 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이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 기간동안 관광호텔을 신축 중에 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관광호텔신축 중에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이 대금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증자한 자본금 86,800,000,000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10,000,000,000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O에 대여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주된 수익사업에 사용된 대여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2)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상기간을 월별로 계산할 것인지, 사업연도별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8항에서는 법 제55조 제7항에서「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0.12.17부터 93.10.7까지 3회에 걸쳐 총 86,800,000,000원을 증자하여 호텔신축공사를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O에게 여유자금을 대여하여 93년 말에는 그 대여금 잔액이 10,000,000,000원(쟁점대여금)이 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대여금 잔액이 증자자본금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94 사업년도는 청구법인이 당시 호텔업을 개시하기 이전이며 익금으로는 오로지 수입이자만 발생하였으므로 호텔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 대금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금업이라 함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대외에 표방하고(국심 95서1156, 95. 8. 14 같은 뜻)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국심 95구3760, 96. 5. 15 외 다수 같은 뜻)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의 업태란에 음숙·부동산, 종목란에 관광호텔·임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등기부 목적란에는 1. 관광호텔업 2. 관광호텔의 경영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운영 3. 관광호텔의 경영에 필요한 사업 4. 부동산임대업 5. 관광객을 위하 상가개발 및 경영 6. 예식장업 7.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도 업태란에 음숙·부동산, 종목란에 관광호텔·임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동안 유휴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주)OOOO에 대여한 사실 외에는 청구법인이 대금업을 대외에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를 영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호텔을 신축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대금업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이 증자자본금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이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년말 현재 특수관계자인 (주)OOOO에 대여한 대여금 잔액(10,000,000,000원)이 증자자본금(86,800,000,000원)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94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월말 대여금 잔액이 증자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달만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가지급 등의 매월 말 현재의 잔액의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지급금 등의 잔액을 증자금액의 10%와 비교할 때는 매월 말 현재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증자소득금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달이 1월이라도 있으면 그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금액의 공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 ...5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주)OOOO에 대여한 대여금 잔액이 증자자본금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94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