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6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부터 부산 동래구 F, 3 층에서 “G 의원” 이라는 상호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6월 말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H/ )에 " 사랑니 발치 전문 치과 "라고 광고 하여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동래구 보건 소장), 진술서 (I)

1. 홈페이지 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0 조, 제 4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