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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8고단3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B(주)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재 공급업체인 ‘E’의 대표자인 F로 하여금 피해자 B(주)에 자재구입 대금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후,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H조합 계좌(I)로 2016. 6. 9.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7.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0. 6.경 1,200만 원을, 같은 해 10. 7.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22.경 피해자 (주)J과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시스템비계자재 등 공사 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7. 6.경 구미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으로 위 공사 자재들 중 시가 불상의 자재들을 옮겨 횡령하였다.

『2019고단795』 피고인은 2016. 3. 1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M는 2016. 3.경 대구에서 사실은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이 D 구조물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대가로 공사수익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6. 3. 10.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