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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가단281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1,800,000원,

나.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피고 D은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