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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8나3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6.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2017. 3. 21.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10365)를 제기하였고, 당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대구 달서구 C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기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 4. 2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2018. 5. 3. 이사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직접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였고, 2018. 5. 9.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시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이 사건 주소로 기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5. 31. 원고에게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나, 2018. 6. 4. 석명준비명령이 이사불명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6. 12. 석명준비명령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석명준비명령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8. 7. 25. 15:10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2018. 7. 2. 변론기일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7. 12.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8. 9. 5. 15:30으로 정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201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