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20:25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호흡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혈액 채취를 위해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량을 타고 E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개새끼야,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20. 3. 8. 21:10경 시흥시 G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의 양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데서 그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