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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20:25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호흡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혈액 채취를 위해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량을 타고 E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개새끼야,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20. 3. 8. 21:10경 시흥시 G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의 양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데서 그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