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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1노380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의 알약을 먹게 하여 피해 자를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3910 판결 등 참조).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속옷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오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 마취 제인 졸 피 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약물에 의한 범행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에서 깬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알약을 받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26 쪽),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알약이 졸 피 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졸 피 뎀 성분의 약물을 술에 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먹게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압수 수색이나 그 밖의 수사 결과 피고인이 졸 피 뎀 성분의 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의 약을 먹여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