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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315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19,720원과 그 중 25,475,746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