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치과”의 내부공사(공사대금 37,947,000원)와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성형외과“의 실내공사 등(공사대금 23,211,000원)(위 각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61,158,000원 중 2012. 6월경 1,800만 원을 지급 받은 이후 나머지 43,15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900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1. “E은 원고에게 43,1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2016. 12. 5. 해산간주되었고, 피고 C는 E의 처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자이며, 피고 D은 E의 지인으로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제4, 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 및 E은 공모하여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감사 명의를 각 빌려주고 피고 회사의 법인설립자본금을 가장납입하며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기재를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면탈하였다.
피고들 및 E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원도급인과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는 공사대금은 피고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 E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모두 횡령하였거나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