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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0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1호에 있는 ‘D단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무처장으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1,9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임금체불에 이른 경위와 그 금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2004년과 2008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