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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7구합22627

의료기관 폐업신고수리 등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9.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D조합이고, 부산 북구 E에서 B병원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6. 13.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이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G를 이사장으로, F, H, I, J, K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정기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명부에는 총 대의원 105명 중 55명이 출석하여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3. 31.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L, M, 감사 N, O을 각 해임하고 P, Q, R를 각 이사로, S, T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정기총회 의사록에는 총 조합원 423명 중 216명이 참석하여 출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U(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2015. 4. 21. B병원에 관한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B병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재단은 같은 명칭의 병원에 대하여 새로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4. 24. 원고의 B병원에 관한 폐업신고서와 이 사건 재단이 같은 명칭의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서를 접수받아 원고의 폐업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폐업신고수리’라 한다)하고, 이 사건 재단의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설허가처분’라 한다). 원고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V, W, X, Y는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3368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3. 6. 13.자 대의원 정기총회 결의와 2014. 3. 31. 조합원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2016. 6. 22. 의사정족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