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18 2018가단139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과 19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과 1993...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