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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6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이 사건 리스약정서의 피고 A의 서명날인을 제3자가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리스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피고 A의 인영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날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리스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피고 A 명의의 인영이 피고 A의 인영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날인 사실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리스약정서의 피고 A의 서명 날인을 피고 A 아닌 제3자가 하였고 그 서명 날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리스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리스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약정을 피고 A이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G의 실제 경영자인 I, J를 위하여 G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주고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인감, 신분증과 함께 이를 모두 동인에게 교부해 준 이상 이 사건 리스약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G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