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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263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갑 제1, 2, 8, 11, 15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5. 26.경부터 2005. 1. 26.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중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0,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이 2005. 1. 26. 피고의 처 D에게 송금한 30,000,000원도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위 돈을 고소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원고는 위 150,250,000원이 전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중 별지 순번 제11번 3,400,000원은 법무사비용(3,200,000원) 및 경비(200,000원)로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고, 별지 순번 제16, 17, 19, 22, 24 내지 26, 33, 34, 36, 40번의 각 금원 합계 3,150,000원은 피고에게 경비로 지급된 돈이며, 별지 순번 제29번 20,000,000원은 D에게 간통고소 취하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고, 피고가 아래 2.항에서 변제항변을 하는 108,000,000원을 넘어서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별지

순번 제11, 16, 17, 19, 22, 24 내지 26, 33, 34, 36, 40번의 각 금원 합계 6,550,000원(= 3,400,000원 3,15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금원의 액수, 원고와 피고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