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 B은 2009년 8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26. 퇴사하였고, 피고 C은 2010년 5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5. 퇴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년 4월경 이천시 D 제2층에 'E학원 이천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영업손실 등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을 폐지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액 합계 135,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3. 1.부터 2013. 9. 30.까지 벌어들인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근무 당시 알게 된 정보와 취득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에 원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여,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기밀서류인 매출집계표 등을 무단 유출하여 이천세무서에 제공하였고, 원고 회사가 곧 망한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