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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정4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화물차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