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정4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화물차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