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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89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7. 16:0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하나은행 조치원 역 지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6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13:48 경 세종 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기업은행 조치 원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각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회 신서, 통장 내역서, 우리은행 거래 명세표, 신한 은행 입금 증,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고객정보 조회 표, 거래 내역서, 기업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