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1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