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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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1. 17.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7. 2. 16.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인가처분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17. 2. 16. 인가고시되었으므로,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