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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509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446,6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피고들: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