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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6나2020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 지상에 성남시 청사 및 의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여 2007. 4. 13. 공동수급체인 피고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감리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감리사들이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 진행을 관리하고, 이를 감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감리사들은 2007. 7. 16.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의뢰로 조달청이 설계시공 일괄방식[이른바 턴키(Turn Key Base) 방식]으로 입찰공고한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설계사들’이라 한다)가 실시설계적격자로,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서희건설, 미라지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가 시공사로 각 선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11. 14. 및 2008. 4. 15.경 공동수급체(대표자: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인 피고 설계사들 및 시공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45,584,000,000원, 공사기간 2007. 11. 16.부터 2010. 1. 4.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