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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5.08 2014노208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서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는 피고인 A이 진술한 금액보다 적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신빙성 없는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7,280만 원에 이른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법리오해 피고인 B은 AA AB병원에서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는 공중보건의로, 그 이후부터 2013년 9월경까지는 AA 직원으로 근무하여 중간에 신분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그 변동 전후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 2천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H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 원)이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은 동해시 Z에 있는 AA AB병원에서, 2008. 4. 21.부터 2011. 4. 20.까지는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로, 그 다음날부터 2014년 4월경까지는 특정업무직(의사직)인 AA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 10월경 병원 1층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이하 ‘한림’이라 한다)의 영업사원 A에게서 한림의 의약품인 메섹신캡슐을 많이 처방해주면 매월 현금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같은 달 어느날 메섹신캡슐 처방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처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한림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합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