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6: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마사지’ 안에 있는 마사지 실에서, 옷장 앞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BC 신용카드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7. 07:02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한우 가마솥 국밥 1 그릇, 곰탕 1 그릇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물품 인수증

1. 영수증( 한우 가마솥 국밥, 곰탕)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제작 및 영상 분석, 피해자 D 진술 조서 미작성 및 피해 경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