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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55]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516] 피고인은 2019. 3. 23. 1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037] 피고인은 2019. 3. 26. 22: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560] 피고인은 2019. 3. 24. 03:2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