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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22: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가평교 아래에서 술을 마신 후 본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30경 같은 리에 있는 가평우체국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가평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D의 질문에 대해 격양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 1차, 22:50경 2차, 23:00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1회, 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