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1.부터 위 부동산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1.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3년 6월경 C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피고가 C을 대신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실내공사를 새로이 하여 맥주집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을 상대로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7239호)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1.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은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나49559호)은 2016. 6. 23.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