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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9:30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 동에 있는 방산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