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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1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6. 04:34경 위 사이트 익명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읽고, 같은 날 10:13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10층 H 창업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모 초창기 이쪽 나왔을 때 7만 원에 조수기 뛰었는데ㅋㅋㅋ“[‘말해서 뭐해, 초창기 이쪽 나왔을 때 7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였다’는 의미]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11:01경 위 사이트 익명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읽고, 같은 날 12:05경 위 창업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수리때 7만 원 조수기“[‘새내기 때 7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였다’는 의미]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모욕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