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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02:27경 대구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명덕로 260에 있는 건들바위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심야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