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937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78115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78115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