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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9.1.10. 선고 2017구합80264 판결

관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사건

2017구합80264 관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송정환, 박정훈

피고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박승재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2, 3,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관세 합계 771,287,620원, 부가가치세 합계 2,265,956,360원, 개별소비세 합계 1,341,114,010원, 교육세 합계 402,334,210원, 가산세 합계 1,154,714,305원 등 총 5,935,406,50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2, 3, 6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03,835,778원 중 1,388,914,630원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12. 12. 스웨덴 법인인 B(이하 '본사'라 한다)이 100% 투자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현지법인으로, C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국내 딜러사에 판매하고 있다.

나. 물품공급계약과 이전가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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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전가격 조정액(사후송금액) 관련 경정청구 및 세액환급

1) 원고는 2009, 2010회계연도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2010. 3. 31. 및 2011. 7. 12. 수원세관장에게 사후송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9. 30. 수원세관장에게 사후송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후송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수원세관장은 2011. 12. 1.부터 2012. 6. 20.까지 4회에 걸쳐 원고가 납부한 2009, 2010회계 연도 사후송금액 관련 납부세금 전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하였다.

3) 원고는 2011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사후송금액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내용의 관세 등 수정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글로벌 마케팅 계약과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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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세 등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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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원고가 본사에 송금한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에 대하여, 피고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사후귀속이익으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 목적의 송금액이므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의하여 구분하여 가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관세청의 2011년 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수원세관장의 2009, 2010회계연도 사후송금 관련 관세 등 납부분 환급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원세관장의 환급처분에 법령 해석상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쟁점 국제마케팅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쟁점 국제마케팅비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이거나, 예비적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사용료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국제마케팅비는 본사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직접 소요된 용역비용에 대한 실비 보전금으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라거나 권리사용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로열티만을 구분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함에도 전액을 가산요소로 속단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4)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쟁점 이전가격조정금액 또는 쟁점 국제마케팅 비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더라도 원고가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과실에 따른 법령의 부지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쟁점 이전가격조정금액이 사후귀속이익으로 판단되어 [별지 1] 과세처분내역 순번 1, 2, 4, 6 기재 각 처분이 적법하다면, 예비적으로 쟁점 이전가격조정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등을 통해 원고가 적법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원고의 판단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 이전가격 조정액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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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기본법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도 마찬가지로 제1조 제1항에서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조 제1항에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 즉 사후귀속이익을 들고 있다.

사후귀속이익은 확정시기나 지급방법 등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이므로,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 또는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4565 판결 참조).

한편 사후귀속이익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뜻하고,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사 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제2항).

결국 어떤 지급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사후귀속이익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려면, 수입 후 수입물품의 판매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중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는 금액이어야 하고, 이러한 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나)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은 관세법 제30조 제5호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내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 중과세 없이 공정하게 과세소득을 배분하는 목표를 갖는 반면, 관세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개개물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파악하여 수입 당시에 물품의 가치에 부합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를 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내국세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동안 실현한 이익의 수준이 정상가격의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사후 귀속이익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이전가격조정액의 실질적인 발생 원인과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후귀속이익은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수입자가 본사에게 송금한 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더라도, 반대로 본사로부터 영수한 금액은 이에 해당할 수 없어, 동일한 가격결정정책에 의해 발생한 이전가격조정이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지급 또는 영수 여부에 따라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처리됨으로써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가격조정액이 손익조정목적이 아닌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는 대가로서 사후귀속이익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표현 문구나 이전가격조정액에 대한 재무상태표의 기재 등이 아니라 사후귀속이익으로서의 앞서 본 요건을 모두 구비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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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사후송금액을 "additional purchase price"라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 이전가격조정액 송금 시 지급사유를 구분하는 외환코드 중 '수입품 대금 사전송금'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은 추가로 지급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한편 목표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rebate of the transfer price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9), 계약 당사자가 양자의 성질을 구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달리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서로 대응하는 이전가격 조정액의 성질은 그 문구 표현에 얽매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더욱 부합한다고 보이고, 앞서 살펴본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의 발생 원인과 성질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단순히 원고가 본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구입한 이후 판매 과정에서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본사에 구입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이전가격조정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쟁점 이전 가격조정액을 송금할 당시 기재한 외환코드의 사유 또한 앞서 살핀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의 발생원인과 성질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나아가 개별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만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은 판매수량의 증감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단순히 목표 대비 판매수량에 따른 매출액 차이가 아니라 목표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이 전부 판매수량 증가로만 인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수입물품 전체 7~9종의 차량과 부품 중 목표 대비 실제 판매량이 많으면서 목표 대비 실제 순매출액도 많은 5~6종의 차량에 판매 수량의 차이에 따라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을 일괄 배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판매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중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는 금액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1) 결국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은 수입 후 수입물품의 판매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중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는 금액이라거나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한편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이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상,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이 사후귀속이익으로 판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 쟁점 이전가격조정금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국제마케팅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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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쟁점 국제마케팅비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세법 제3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입물품의 대가(제1호),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하자보증비(제2호),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제3호), 그 밖에 일반적으로 구매자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제4호)을 들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의 제1조에 대한 주해 및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7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며,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이처럼 간접지급금액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 형식, WTO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에서 실제 지급가격에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 지급금액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수입물품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이러한 금액은 간접지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 국제마케팅비는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 국제마케팅비가 원고와 스웨덴 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기는 하나, 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본사가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 차량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전세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으로,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이자 판매자인 본사가 수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쟁점 국제마케팅비에 의한 활동으로 본사가 보유하는 상표권 등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상표권자인 본사로서는 상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그 사용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므로, 쟁점 국제마케팅비는 판매자인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② 이 사건 국제마케팅 계약에 따른 국제마케팅 활동은 본사와 스웨덴 자회사가 모두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스웨덴 자회사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국제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국제마케팅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본사'가 전세계 시장을 위해 국제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스웨덴 자회사의 마케팅 지역 판매관리비로 배부된 비용에 원고가 판매한 차량 대수를 스웨덴 자회사의 마케팅 지역에서 판매된 차량 대수로 나눈 수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위와 같이 계산된 수수료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판매자인 본사의 청구에 따라 매 분기별로 본사에 지급된다.

④ 원고는 본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로서 원고가 쟁점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C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원고가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인정된다.

⑤ 앞서 살핀 이 사건 국제마케팅 계약의 내용과 원고, 본사 및 스웨덴 자회사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국제마케팅 계약은 그 형식은 원고와 스웨덴 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국제마케팅 활동비용 지급 약정이지만, 그 실질은 판매자인 본사가 부담해야 할 본사의 상표권 등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국제마케팅 활동비용을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대가로 구매자인 원고가 부담한 금액이다.

나) 쟁점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국제마케팅 계약이 원고와 스웨덴 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사가 쟁점 국제마케팅비를 수령한 것은 단순히 위 약정에 따른 비용지급 방식에 불과하여, 쟁점 국제마케팅 비용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이전받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국제마케팅비는 권리사용료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금액 중 하나로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들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원고가 'C'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와 관련부품을 수입하면서 본사에 지급한 쟁점 국제마케팅비는 본사가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 차량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인 점, ②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본사가 수행하여야 할 성질이고, 이 사건 국제마케팅 계약에도 본사와 스웨덴 자회사가 전 세계지역에 걸친 마케팅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쟁점 국제마케팅비에 의한 활동으로 본사가 보유하는 상표권, 디자인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표권자인 본사로서는 상표권, 디자인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그 사용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국제마케팅 계약을 상표권자가 아닌 스웨덴 자회사와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스웨덴 자회사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본사와 함께 국제마케팅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그 대가는 상표권자인 본사에 직접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본사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수입물품인 자동차와 관련부품에 C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쟁점 국제마케팅비와 이 사건 수입물품 사이의 관련성이 충족되고, ② 원고는 본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로서 원고가 쟁점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C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국제마케팅비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3) 나아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요건으로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근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국제마케팅 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가 전세계 시장을 위해 국제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스웨덴 자회사의 마케팅 지역 판매관리비로 배부된 비용에 원고가 판매한 차량 대수를 스웨덴 자회사의 마케팅 지역에서 판매된 차량 대수로 나눈 수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이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의하여 산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가) 쟁점 국제마케팅비는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쟁점 국제마케팅비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부분은 적법하다.

나) 나아가 원고가 쟁점 국제마케팅비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다) 결국 원고의 쟁점 국제마케팅 비와 관련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중결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차 처분은 쟁점 이전가격조정액만을, 4, 5차 처분은 쟁점 국제마케팅비만을 각 처분사유로 하고, 2, 3, 6차 처분은 쟁점 이전가격조정액과 쟁점 국제마케팅비를 모두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중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있고, 4, 5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으며, 2, 3, 6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중 쟁점 이전가격조정액 부분은 이유 있고, 쟁점 국제마케팅비 부분은 이유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과세물건 및 과세단위가 수입신고 건별로 달라지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2, 3, 6차 처분의 경우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한 수입신고 건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각 처분일별 총 합산 세액을 산출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 3, 6차 처분은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한편,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 2, 3, 6차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그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1, 2, 3, 6차 처분, 즉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1(2015. 8. 31.자), 2(2015. 9. 1.자), 3(2015. 9. 24.자), 6(2016. 1. 28.자)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2) 4, 5차 처분, 즉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4(2016. 1. 20.자), 5(2016, 1. 28.자)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

주석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명시적으로 제2항 청구취지가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2, 3, 6 기재 각 과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임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에서 제2항 청구취지는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1, 2, 3, 6 기재 각 과세처분(그 중에서도 이전가격조정금액 관련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판단을 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2018. 7. 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제2항 청구취지를 제1항 청구취지 중 [별지 1] 과세처분내역 순번 1, 2, 3, 6 기재 각 과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병합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3) 파란색 음영 표시가 된 부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잔존하는 세액이다.

9)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 제4항

In the event of any Excess, Distributor(원고) shall pay such Excess to Assembler(본사) as an additional purchase price for Vehicles and Parts purchased from Assembler or Assembler's Affiliates during the calendar year to which the Excess relates. In the event of any Shortfall, Assembler shall pay such Shortfall to Distributor as a rebate of the transfer prices paid for Vehicles and Parts purchased from Assembler or Assembler's Affiliates during the calendar year to which the Shortfall relates.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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