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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합192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 부 킹’ 을 하여 피해자 C( 여, 34세) 와 처음 알게 된 이후 3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6. 28. 23: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 집까지 태워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F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운 다음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 뒷문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모텔 출입문을 붙잡고 “ 안 간다, 나는 집에 갈 거다.

절대 안 들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계속해서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모텔 앞 길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채 다시 모텔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벗겨지려고 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상의 티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지면서 화를 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 것, 타라 안 하나, 태워 줄게.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시 위 승용차로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 나는 차를 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승용차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집어 들어 뒷좌석에 던지듯이 내팽개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 때부터 2016. 6. 29. 01:54 경 대구 서구 I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 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계속해서 골목길을 진행하거나 정차하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