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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7 2015노118

존속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음주로 인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비록 피해자의 유족으로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I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속인들과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 상해죄로, 2014년 폭행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주된 원인이 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그 밖에 존속폭행치사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 5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존속폭행치사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등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