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음주로 인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비록 피해자의 유족으로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I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속인들과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 상해죄로, 2014년 폭행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주된 원인이 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그 밖에 존속폭행치사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 5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존속폭행치사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등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