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F 등을 정리하든 가, 본사 D 전자 재고 물품을 처분하든지 하여 물품대금을 2013. 4. 30.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는 J의 진술, 물품대금 지불 각서를 써야 가압류가 해제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E의 진술, 피고인이 J에게 ‘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2013. 4. 30.까지 F(E, 피고인) 가 물품대금을 지불한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D는 자본부족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F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F의 주거래 계좌인 E 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편 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J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여 위 계좌 거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 부분 이유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고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당시 E 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거래가치 상당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