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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2고정7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월 초순경부터 2011. 7. 12.까지 사이에 평택시 C 등 일원에 일반철골구조물과 조립식 판넬로 벽면을 세워 322㎡면적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발장

1. 사실조회회보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5. 4. 15.경 이 사건 토지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상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매도인과 분쟁이 생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바람에 공장신축을 지연하자,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로부터 2010. 11. 22.자로 공장설립 지연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공장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2011. 11월 말경까지 유예기간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건축사무소 소장으로부터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축과에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제한구역이라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통보를 받아 우선 일부라도 공장건축물을 짓지 아니하면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공장설립승인의 효력을 유지하여 이미 투자한 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다급한 마음에 최소한의 가설건축물을...